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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고합30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손해금 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1:00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미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중 진료기록부분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물적 손해금 42,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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