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9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10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하서면 영성로 231에 있는 계곡시내 버스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수치, 운행 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를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