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3194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7.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7. 2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