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03』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101동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057』 자동차매매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 딜러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중, 2017. 7. 경 인천 서구 D 202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F )에 G 제네 시스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차량에 관하여 광고를 하여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 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8 고단 3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실 조회 결과 회신, 사실 조회 결과 추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