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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10:35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에이스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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