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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1835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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