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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22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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