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22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