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9 2015가단205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