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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9 2015가단205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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