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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 2009. 2. 2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2007. 9. 28.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9. 15:1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67%로 높다.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 및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점, 다만 90세 노모와 조카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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