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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56 청남교 밑 하상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봉고III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의 시기, 정도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하는 가족관계와 개전에 대한 의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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