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배울 네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관평중학교 쪽에서 3단지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전방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쎄라토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위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