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2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31. 23: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과 차량의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하려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위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작스럽게 조향장치를 좌, 우로 조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2. 3. 31. 23:55경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술서를 작성한 후 2012. 4. 1.경 E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E이 합의금을 요구하자, 합의금의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E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E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11:26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G에게 미리 준비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나도 E으로부터 맞았으니 맞고소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F고등학교 입구까지 가서 보닛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나를 끌고 주위에 있는 공터로 가서 일방적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맞고, 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