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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21077
물품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4. 6. 19.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99,775,000원 상당의 장난감 완구 모형의 부식 제품을 외상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9,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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