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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07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7. 6. 19.경 피고인 소유였던 B 봉고 화물차를 폐차할 당시 그 번호판 1개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8. 12. 9.경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가 세금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임의로 폐차한 위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화성시 D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C 포터 화물차 전면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4. 9. 17:40경 화성시 E 부근 도로 등지에서 B 봉고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C 포터 화물차를 마치 적법하게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인 것처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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