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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정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6: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종업원 D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갔다.

위 시계는 위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자가 두고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위 시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 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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