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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6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연예인 데뷔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방법으로 모집하였던 피해자 F에게 “ 가수 교육비 명목으로 440만원을 주면 연예인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친 G로 하여금 국민은행카드로 44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 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 명의 연예인 지망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7호 선 신대 방역 삼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대출을 받아서 5,000만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대출 이자와 원금 이상의 돈을 변제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벌금 150만원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3. 4. 17. 2,400만원을, 2013. 4. 18. 300만원을, 2013. 4. 19.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8. 4. 01:00 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노래 주점 안에서, 공소 외 K, L 및 피해자 M( 여, 23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M을 다른 방으로 불러 단 둘이 있게 되자, “ 간절함 없이는 가수가 될 수 없다, 거래를 하자, 나와 같이 잘 수 있냐

” 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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