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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경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연예인 대리 사진촬영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 돌 그룹 D의 사진을 촬영해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진을 촬영한 파일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30. 피의 자 명의 카카오 뱅크계좌 (E) 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연예인 대리 사진촬영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 돌 그룹 D의 사진을 촬영해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진을 촬영한 파일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1. 피의 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만 원, 17만 원 총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경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연예인 대리 사진촬영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J) 로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 돌 그룹 D의 사진을 촬영해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사진을 촬영한 파일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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