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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후견인선임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047]
판시사항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 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참조조문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민법 909조 1항 , 4항 , 5항 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이름 생략)과 호적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 재항고인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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