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4214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4. 19. D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D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이전받았다, 이하 D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또는 입원비가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나. 피고 C은 2008. 1. 15.경부터 2016. 8. 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약 63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30,252,99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로 1992. 1. 18.부터 2016. 5. 10.까지 피고들을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C은 별지4 기재 각 표의 ‘지급받은 보험금’ 내지 ‘지급총액’, ‘지급보험금’란 등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세무서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0원, 2010년 1,354,110원, 2011년 11,105,500원, 2012년 11,880,000원, 2013년 8,798,000원, 2014년 2,069,120원, 2015년 3,133,920원 합계 38,340,650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였으나, 피고 B은 신고된 종합소득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E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및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부산진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보다 병증을 과장하여 부당한 입원치료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