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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1238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이링(이하 ‘원고 천진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다우티이씨(이하 ‘원고 다우티이씨’라고 하고, 위 원고 A, 원고 천진엔지니어링과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2013. 8. 10. 피고(발주기관 : 국군재정관리단)로부터 00부대(이하 ‘사용부대’라고 한다)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한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00부대 2단계 사업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을, 계약금액 1,982,327,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 계약기간 2013. 8. 19.부터 2014. 5. 18.까지, 지체상금율 0.25%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들 사이의 분담 내역 및 도급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A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미 사용부대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위치할 토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측량을 마친 후 위 시설물이 위치할 부지(이하 ‘사업대상 부지’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그 전체 현황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사업대상 부지의 현황은 2013. 10.경 213필지, 2014. 4.경 223필지, 2014. 7.경 212필지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측량도면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3. 7.경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이하 ‘고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과 측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피고가 발주한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여 그것만으로는 설계용역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측량면적을 크게 늘려 고산엔지니어링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고산엔지니어링은 위와 같이 측량을 의뢰받은 토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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