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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3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3,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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