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처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피고인이 양육비의 일부(7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배우자와 장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일정기간 보호나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특수상해,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기본영역 해당, 경합범죄:특수상해,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3월(4년 2년6월/2)}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범죄사실 제1항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