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848
주차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던 중 주차장에 보석 진열장을 설치하여 소규모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석 진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공소사실 기재 옥내 주차창이 원래 용도인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