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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05.15 2006고정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랙터의 운전자, 피고인 경동운수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5. 5. 26. 10:55경 부산 동구 좌천동 엘지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30.4t 초과한 70.4t, 제한 축중 10t을 2t 초과한 12t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경동운수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외 6명의 진술서

1. 중량검사표, 차량의 운행제한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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