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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단10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용인인 A이 1994. 8. 22. 02:52경 포항시 효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t, 제한 40t을 초과하여 총량 43.2t이 되도록, 같은 날 23:44경 경북 영일군 지경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제5축에 15t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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