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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744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소위 ‘대면 및 송금책’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 합계 3,079만 원이나,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7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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