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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7102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점유부분 상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전 부인 129.79㎡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99.79㎡ 만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 1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9 카 단 53506호로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129.79㎡ 전부에 관하여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을 신청을 하여 2020. 1. 29. 인용결정을 받아 2020. 2. 13. 그 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을 완료하기 전 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6,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한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20년 8 월경 위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수용 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 사업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 다 4009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 C, E의 동시 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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