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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8. 6. 27.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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