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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고단204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6』

1. 피고인은 2017. 7. 18.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7. 19.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씨티은행 대출 팀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23 경 평택시 소재 우리은행 동평 택출장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의 전기통신 금융사 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2329』

2. 피고인은 2017. 7. 18.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 조직원은 2017. 7.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29 세 )에게 전화하여 “ 정부지원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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