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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4고정3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9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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