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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0%에 이르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53km로 주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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