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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98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7. 11.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시설하우스(양봉) 면적 약 2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7. 11. 20.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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