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330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연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4. 16.자 및 2018. 6. 18.자 회신)에 의하면, 현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원고의 청구와는 달리, 부산 연제구 F 지상이 아닌 G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의 대상 건물과 피고 B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의 대상 건물이 별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전소유자 H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취득세 신고를 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 상에도 지번이 G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등재 과정에서 착오로 F로 등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연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 및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