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9 2018가단282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상주시 E 대 1,1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4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피고 B 소유의 F 답 1,408㎡에 포함시켜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B 및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공동하여 2010.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지료 상당인 3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와 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제출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