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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78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3.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니, 원고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면 범죄와 연관된 돈이 아닌지를 수사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던 돈 6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이 중 33,600,000원을 곧바로 인출하고,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6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취업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E 아이디로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D는 환전회사인데 환전업무에 필요하니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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