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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2572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사업경영, 관리자문, 건설컨설팅, 번역 및 통역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에는 물가변동팀, 건설클레임 사업팀, 국제계약팀, 재개발 재건축팀, 영상팀이 있고, 각 팀별로 팀장이 1명씩 있으며, 팀장이 아닌 직원은 피고 회사 전체에 1~2명 정도 있다.

원고는 2009. 1.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3. 23. 퇴사하였다.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 회사 건설클레임 사업팀과 법무팀 업무를 하다가 2010년 1월부터 법무팀장과 건설클레임 사업팀 부소장을 맡았고, 2010년 8월부터 건설클레임 사업팀장까지 맡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2010년 8월 건설클레임 사업팀장이 되면서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에서 별산제에 의한 사업자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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