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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6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8. 0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뿌리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식당 밖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부시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470』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9. 02: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48세)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9고단6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 당시 CCTV 영상(캡쳐) 판시 제3항(2019고단6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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