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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6: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2층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돈이 없다고 응수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업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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