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48%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1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피고인이 당시 초범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082%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으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