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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4』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광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5. 9.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9:00 경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534 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침대 옆 사물함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만원과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2016. 5. 14.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20:00 경 위 병원 534 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 옆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3. 2016. 5. 29.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3:30 경부터 15:10 경 사이 위 병원 535 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올려 둔 현금 약 90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358』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2:20 경 나주시 H에 있는 ‘I 병원’ 512호 병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상 밑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13:30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마치 M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어 그곳 512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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