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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30. 05: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폭행발생사건 피해자로 피해조서를 받던 중, 술에 취해 피해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조서 작성이 어려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사건 관련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사건담당 형사 순경 D(29세, 남), 경사 E(45세, 남), 경사 F(44세, 남), 경장 G(34세, 남)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들아, 야이 씨발새끼들아”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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