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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뺀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새벽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주차장 쪽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083,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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