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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다297666
손해배상(기) 권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임대인인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주선의 신규임차인 F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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