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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0 2019고단5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2: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골프장 스타트하우스 앞 파인코스 진입로에서,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5인 플레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경위 및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초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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