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가락을 스쳤을 뿐이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지 않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초등학교 2 학년 3 반 학부모로,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8. 22. 13:20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동 옆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 나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판 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나빠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나 G, F은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휘청거릴 정도였다’ 면 서도 이 사건 당시에는 “ 밀었어”, “ 밀지 마” 정도의 말만 하였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피해자는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지불할 것인 지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원심에서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 어이다 대고 루머를 퍼뜨려,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서서 계속 피고인에게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일어서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듯이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 야 “라고 하고서 피고인에게 ” 야, 밀었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