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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정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3:34 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9 세) 와 유치권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3:34 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9 세) 와 유치권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저 배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 가슴’ 부분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 목’ 과 ‘ 아래 등 ’에 좌상을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린 직후 피해자가 한 차례 휘청거리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넘어지지는 않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방향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한 차례 휘청거릴 당시 피해자의 무게 중심 또한 뒤쪽으로 쏠린 것이 아니며, 갑자기 주저앉듯이 넘어졌다.

③ 피해자는 천천히 넘어지면서 과도하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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