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②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③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②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