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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원룸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나 원룸을 임차하기 위하여 찾아온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촬영한 부위 및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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