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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나6212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09. 6. 29. 19: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44동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잠실주공5단지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출혈로 인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외에도 원고의 맞은편에서부터 위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다른 보행자가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등 없는 위 횡단보도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일몰 전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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