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 고단 3180호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 소재 ( 주 )D 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고기계 중개 및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H 자동차공장에 I 사가 제작한 1984년 식 2,500 톤 열 간포 머 중고기계가 1대 있는데, 내가 그 기계를 잡아 두었다.
10억 원만 주면 위 기계를 매입하여 해체 후 운송까지 완료하여 당신 회사에 납품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위 열 간포 머 중고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 대금, 해체 비용, 운송 및 통관 비용 등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 전체 소요 비용이 불확실한 상태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에 비해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세금과 직원 급여, 건강 보험료 등마저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약속한 기계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금액 만으로는 위 열 간포 머 중고기계를 일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해체, 운송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위 열 간포 머 중고기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 주 )D 대표이사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고단 6397호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서 기계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 주 )D 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인천 부평구 N에서 중고기계 매매 업을 영위하는 ㈜O 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일본 P 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17억원...